공고 제2017-175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