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설업 교육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건설업 교육 근거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건설업의 교육) 제1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건설업의 교육) 제2항
국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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