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창원반계)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원반계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