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1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916호
서울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9호(2017.1.2.)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9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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