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354(2012.06.29.)호로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16(2016.08.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40(2016.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2017.8.29.)호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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