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1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5호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및 지형도면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