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178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785호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주민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교통영향평가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29.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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