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7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0000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강원도(033-249-2957), 원주시(033-737-3964), 한국토지주택공사 원주사업단(033-769-040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7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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