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2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24호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11호(2016.12.21)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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