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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_국토부 고시 제2017-907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12/29 (금)
내용

고시 제2017-90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907호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32호(‘17.01.02.)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전화 : 02-3410-75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