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0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907호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32호(‘17.01.02.)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전화 : 02-3410-759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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