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제목 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12/29 (금)
내용

고시 제2017-94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40

 

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장성삼계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전라남도 장성군 경관도시과(061-390-7431),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1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