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창원노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원노산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