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5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53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