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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7/12/31 (일)
내용

고시 제2017-98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5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19(’17.5.31)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 2009.1.30) 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9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12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