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8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5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19호(’17.5.31)로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02-3410-759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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