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8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3호
공항시설법 제3조 제4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1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