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9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호
안성아양 B-4블록 공공주택건설(공공임대리츠) 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일원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4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