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9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7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벼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39호(2017.08.1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을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12)에 비치하였습니다.
2017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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