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99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8호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47호(2017.7.4)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