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7-1001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90(2017. 1. 3)호로 지구계획변경 승인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1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가포PM팀(055-246-95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7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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