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2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0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공항철도 마곡역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공항철도 마곡역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ㅇ 공항철도 DMC 김포공항 구간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마곡역 신설
나. 사업내용
ㅇ 면적 : 4,955㎡
ㅇ 총사업비 : 697억원
ㅇ 시설내용
사업면적 |
4,955㎡ |
사업규모 |
·연면적 : 12,283㎡(지하3층)
·구조물
-피난계단, 여객 화장실 및 정화조, 본선환기구(급기2),
정거장환기구(급․배기), 9호선 환승통로, 외부출입구 #1,2,3(E/S,E/V포함) |
분 야 |
노반, 건축, 기계 |
다. 사업시행 장소
ㅇ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년 12월까지
ㅇ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8년 12월까지
- 변경사유 : 한전 지장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공정 지연과 역 주변 마곡광장, 마곡중앙공원(SH공사) 공사 시행으로 인한 여객동선 안전확보 곤란 및 역사 이용 불편 등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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