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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1/12 (금)
내용

공고 제2018-3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30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76조제1·2, 77조제1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 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8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 제32

아산~청주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구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4차로, 12.1Km신설)

기간

2018114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 : 옥산오창고속도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726-60 (성산리 산145-32)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열람장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