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3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30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구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4차로, 12.1Km신설)
기간
2018년 1월 14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726-60 (성산리 산145-32)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열람장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