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2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29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32호 아산~청주선(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 청원구 오창읍 구간)
3. 통행료 수납자 : 옥산오창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 붙임참고 ]
5. 시설물의 명칭 : 서오창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옥산분기점 〜 오창분기점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수락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리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8.1.14. 2048.1.13.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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