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3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수서역세권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