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60호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45(2016.08.16)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2379),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사업2부(02-2027-9629)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0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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