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59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59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6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0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