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5일 우리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재고시(12.12) 질의답변"중 답변6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 다 음 -
(당초) 실시설계가 기 완료된 구간의 정거장은 실시설계상의 출입구 위치를 고정하는 것을 전제로 종단·횡단 등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하 생략(변경없음)
(변경) 실시설계가 기 완료된 구간의 정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상의 출입구 위치를 고정하는 것을 전제로 종단·횡단 등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하 생략(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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