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9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93호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