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5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김포장기 B11BL)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장기지구 B11BL 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