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87호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의거 2018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배출권거래제 협의체 지원,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산정 등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2. 위탁기관
□ 건물부문
ㅇ 명 칭 : 한국에너지공단
ㅇ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ㅇ 대표자 : 강남훈
□ 수송부문
ㅇ 명 칭 : 한국교통안전공단
ㅇ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ㅇ 대표자 : 권병윤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ㅇ 배출권거래제 협의체 건물·수송부문 대응 지원
ㅇ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산정
ㅇ 건물·수송부문 외부사업 신규방법론 발굴
ㅇ 건물·수송부문 외부사업 활성화(홍보 및 지원) 사업
ㅇ 그 밖의 국토교통부가 요청하는 사항
4. 위탁기간
ㅇ 위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일부터 ’18. 12. 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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