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1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13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변경)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