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8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88호
진천성석 행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성석 행복주택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