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1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고시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고속국도 전체 구간(일부 구간 제외)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및 민자고속도로 법인 대표이사
4. 면제기간 : 2018년 2월 9일(금) 0시 ~ 2월 25일(일) 24시(평창동계올림픽) 2018년 3월 9일(금) 0시 ~ 3월 18일(일) 24시(평창패럴림픽)
※ 단, 성화봉송 및 행사차량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에 한하여 ‘17.11월 ~ ’18.3월까지 통행료 면제
5. 면제대상 : 올림픽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전국 ⇆ 8개 요금소)
* (8개 요금소)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 북강릉,남강릉
6. 대상도로 :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고속도로
※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던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달리 금번 면제는 진출․입 조건 만족 필요
7. 이용방법 :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전원을 켠 상태)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8. 통행료 면제 제외 요금소 : 통행료 정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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