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9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C-ITS 실증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전담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
1. 지정 기관명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한국교통연구원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ㅇ 국토연구원
2. 기관별 업무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실증사업 총괄)
- C-ITS 인프라 구축·운영 및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관리
- 서비스 제공 및 차량 단말기 개발·보급, 운영관리 업무
ㅇ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시 실증사업)
-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구현과 신규서비스 적용, 단말기 배포,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
-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평가 및 효과분석
ㅇ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제주도 실증사업 총괄)
- C-ITS 인프라 구축·운영 및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관리
- 서비스 제공 및 차량 단말기 개발·보급, 운영관리 업무
- 지자체간 상호호환을 위한 표준화·보안·인증 규격 검증
ㅇ 국토연구원 (제주도 실증사업)
-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구현과 신규서비스 적용, 단말기 배포,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
-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평가 및 효과분석
3. 사업관리 전담기관 지정기간
ㅇ 고시일로부터 실증사업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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