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번호 |
도로의 지정 |
고속국도 제153호선 |
평택-시흥 고속도로 |
1 |
접도
구역의
변경 |
변경구역
및
위치 |
변경구역
접도구역의 지정 구역
위치
- 시점 :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48-78
- 종점 : 화성시 송산면 용포리 48-75 |
변경사유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조정
* 지정(변경)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하며, 고시일 이전 지정된 접도구역은 자동 해제됨. |
4. 사 업 명 :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 3월 ~ 2013년 3월
6. 사업시행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사업시행)
-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7. 설계도서
가. 공람장소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평택시흥고속도로 21, ☎ 031–494–0370)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변경) 고시일 ~ 2018.1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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