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99 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변경 |
고속국도 |
제65호선 |
울산포항 고속도로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
40,452㎡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959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산109-8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
0.6㎞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관리청간 유지관리구간 명확화 및 개인사유권 침해방지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동읍 송정리 10-2), 전화 055-711-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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