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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 타당성평가 관련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2/09 (금)
내용

고시 제2018-104호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평가 전문기관 지정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9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3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목적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9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른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타당성평가 관련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운영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국토연구원

 - (대표자) 김 동 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 (위탁업무)

 ①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15조 및 제16(별표3)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적정여부 등을 타당성 평가(검증)

 ②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

 ③ 산업단지 지정(변경)고시, 실시계획(변경) 승인 여부

 ④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계획타당성 평가를 실시 등

 

3. 위탁기간

 

고시한 날로부터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