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04호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평가 전문기관 지정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3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목적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른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사업의 타당성평가 관련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운영
2.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ㅇ 국토연구원
- (대표자) 김 동 주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 (위탁업무)
①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5조 및 제16조(별표3)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적정여부 등을 타당성 평가(검증)
②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
③ 산업단지 지정(변경)고시, 실시계획(변경) 승인 여부
④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계획타당성 평가를 실시 등
3. 위탁기간
ㅇ 고시한 날로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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