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83호
고 시 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00호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공주택사업자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88(2015.12.31.)호로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고시된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변경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