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1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96호(2017.05.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선 동탄(2)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동탄(2)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4. 토지세목 : ''붙임''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