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0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6호
고속국도 제600호선(부산외곽)건설공사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03호로 고시된 도로구역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1. 고속국도 제600호선(부산외곽)건설공사 도로구역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http://luri.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대상 현황
가.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노선명 |
⑤위치 |
⑥면적 |
⑦기점 |
⑧종점 |
⑨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600
호선 |
부산외곽순환선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
부산광역시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
당초:
3,971,904.2㎡
변경:
3,976,940㎡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
부산
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횡계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리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우동리, 하계리, 여래리, 신용리, 내룡리, 설창리,
한림면 나전리
상동면 우계리, 대감리, 매리
대동면 예안리, 덕산리, 대감리, 월촌리
양산시 동면 가산리, 금산리, 사송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금정구
청룡동, 노포동, 두구동, 선동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와여리, 백길리, 웅천리, 연구리, 이곡리
일광면
용천리, 화전리, 횡계리 |
48.80km |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 현황
가. 기장군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광장)결정(변경)조서
(1)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규 모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111 |
광장 |
교통광장 |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백길리 125-5번지 일원 |
170,308 |
감)37,501 |
132,807 |
부고제2004-234호
(04.8.26) |
|
(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11 |
광장(교통광장) |
규모축소
당초:170,308㎡ → 변경:132,807㎡ |
도로구역 밖 지역에 과다한 교통광장의 지정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발생으로 금번 도로시설규모에 적정한 교통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0, 전화번호 : 055-720-6732)
-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42 5층, 전화번호 : 055-720-66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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