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1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12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도로법 제25조 및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17호선(수원〜문산선)
◦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 연 장 : 20.2km
◦ 차 로 수 : 왕복 4~6차로
◦ 공 사 비 : 6,238억원(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출자자(19개사) 및 지분율
계 |
국민연금
관리공단 |
발해인프라
투융자회사 |
한국교직원
공제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19개사
지분율
(100%) |
20.00% |
19.00% |
15.00% |
10.00% |
교보생명보험(주) |
대한생명보험(주) |
㈜우리은행 |
중소기업은행 |
8.00% |
8.00% |
2.50% |
2.50% |
한국도로공사 |
코오롱글로벌(주) |
에스케이건설(주) |
고려개발(주) |
5.00% |
2.10% |
2.10% |
1.20% |
㈜태영건설 |
현대건설(주) |
㈜한양 |
금호산업(주) |
1.20% |
1.20% |
0.70% |
0.60% |
한라산업개발(주) |
㈜한진중공업 |
㈜경우크린텍 |
|
0.40% |
0.40% |
0.10% |
|
※ 향후 금융약정 결과에 따라 출자자명 및 출자지분은 변동될 수 있음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총사업비 : 7,223.76억원 (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나. 총투자비 : 12,412.38억원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합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12,412.38 |
642.46 |
701.67 |
1,960.58 |
3,227.32 |
3,622.78 |
2,257.57 |
※ 연평균 물가상승률 4%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5. 공사시행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 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7. 도로부속시설 사업계획
◦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편의증진을 위하여 양방향 이용 가능한 광명휴게소 설치
8.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 사항 없음”
9. 기타사항
① 계획평면도,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및 시방서 등 세부사항은 서서울고속도로(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함
- 서서울고속도로(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60 6층, ☎ 031-426-4163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36
②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열람
- 9항 ①과 같이 열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10.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열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이하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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