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50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5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케이원에코텍㈜(김종학) ② 동부엔지니어링㈜(노재화)
나. 전화번호 : ① 02-2658-3095 ② 02-2122-6795
2. 명칭 : 분말여과재를 프리코팅한 가압필터 적용 모듈형 물생산시스템 제작 및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 토목 / 상.하수도 / 상수 처리
- 토목 / 수자원 / 하천 수질 정화 시설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전처리장치’, ‘가압필터여과방식을 이용한 미세여과장치’등의 기술들을 통합화하여 각종 용수 공급이 가능한 물생산 시설로 개발되었으며, 개발된 모듈형 수질정화 시설은 미세공극을 통해 고형물을 고액분리하여 입자성오염물질의 제거성능이 우수하고, 평상시 마을상수도, 하천 유지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뭄이나 지진, 지하수 오염 등의 재난시 비상급수 등에 적용 가능하도록 모듈화되어 이동이 가능한 기술
<범위>
분말여과재를 프리코팅한 여과포와 여과판을 다단으로 적층하여 여과면적을 극대화시킨 가압필터의 미세 공극을 통해 고형물을 고액분리하여 입자성 오염물질의제거 효율을 향상시킨 가압필터여과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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