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000호
「민법」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2. 21
국토교통부장관
1. 등록번호 : 국토해양부-136호(2011.09.21.)
2. 단체명칭 및 대표자 : (사)한국레저항공협회, 도갑선
3. 비영립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위한 청문관련
가. 민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2018년 3월 중 비영리법인((사)한국레저항공협회) 설립허가 취소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국토교토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관련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비영리법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오며, 청문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청문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청문일시 : 2018. 3. 5 2018. 3. 9(09:00 18:00)
ㅇ 청문장소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636호
ㅇ 청문주재자 : 항공정책과 박정권, 강이원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 청문준비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희망일시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항공정책과 강이원, 044-201-4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