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1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1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건설신기술 제679호, 제683호, 제684호, 제688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8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보호기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번호 |
신기술명 |
보호기간 |
개발자 |
당초 |
변경 |
679 |
연속화된 일체형 가로보와 교축방향으로 배치한 복공판을 이용한 임시교량 가설공법(CAP공법) |
2013-01-04
2021-01-03 |
2013-01-04
2028-01-03 |
㈜네오브릿지,
㈜한라
㈜동명기술공단건축사사무소 |
683 |
전면주입구가 형성된 튜브형 강관을 이용한 록볼트 시공기술 |
2013-01-17
2021-01-16 |
2013-01-17
2028-01-16 |
코오롱글로벌㈜,
㈜티에스테크노 |
684 |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말뚝 공법 |
2013-01-21
2021-01-20 |
2013-01-21
2028-01-20 |
이엑스티(주),
(주)한라,
현대산업개발㈜ |
688 |
메나지힌지룰 이용하고 세미리지드파일과 복합거더를 일체화한 교량 공법 |
2013-01-31
2021-01-30 |
2013-01-31
2026-01-30 |
㈜내경엔지니어링,
㈜서영엔지니어링,
㈜케이씨씨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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