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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836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083)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2/23 (금)
내용

고시 제2018-11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18호

건설신기술 지정

“프리캐스트 코핑과 긴장재의 일부를 단부에서 비부착시킨 PSC 거더 및 데크를 활용한 조립식 잔교 공법 (SPC 잔교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에스앤씨산업(대표자 이대호)

주 소

(우)0585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B동 805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전화번호

02-561-8430

팩스번호

02-3474-3432

신청인

법인명(성명)

㈜세광종합기술단(대표자 이재완)

주 소

(우)0613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6길 27 (역삼동,세광빌딩)

전화번호

02-6085-3826

팩스번호

02-330-6151

신청인

법인명(성명)

㈜세일종합기술공사(대표자 이호순)

주 소

(우)3112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2, 405 (신부동, 삼부르네상스홈)

전화번호

02-829-6253

팩스번호

02-829-627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836 호

ㅇ 명 프리캐스트 코핑과 긴장재의 일부를 단부에서 비부착시킨 PSC 거더 및 데크를 활용한 조립식 잔교 공법 (SPC 잔교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기타 교량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코핑,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및 데크를 이용하여 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잔교 공법으로, 코핑을 구성하는 받침부재를 통해 단순거치 조립시공이 가능하면서도 코핑 내부에 원뿔대형 형상의 강판을 설치함으로써 구조적 성능이 향상되도록 하였고, 부분 비부착 긴장재를 통해 단부에 선택적으로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프리캐스트 거더 및 데크를 활용함으로써 경간을 증대시키고 말뚝의 수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균열을 억제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 잔교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연결부재, 중공형 원뿔대형과 받침부재가 설치된 프리캐스트 코핑을 강관말뚝의 두부에 거치한 후, 강관말뚝의 두부와 코핑의 중공부에 속채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강관말뚝과 코핑을 일체로 결합한 다음, 비부착 충진재를 사용하여 긴장재의 일부를 단부에서만 비부착시킨 PSC 거더와 PSC 데크를 가설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조립식 잔교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말뚝설치 → 프리캐스트 코핑 가설 →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 → PSC 거더 및 데크 제작PSC 거더 및 데크 가설

신기술 품셈

 

1. 말뚝설치

☞ 표준품셈 [토목 5-4-1 기성말뚝 설치] 참조

[주] ① 본 품은 지상 설치작업을 기준한 것으로 해상공사 시 장비편성은 다음을 참고한다.

* 배토작업이 필요 없는 경우 굴삭기 제외, 해상장비 구성에 해상크레인이 포함된 경우 크레인 제외

* 지게차는 지상에서 야적장까지의 운반용도이므로 제외

② 지상에서 말뚝의 해상운반을 위한 적재장비의 운전경비 및 해상운반에 소요되는 선박의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2. 프리캐스트 코핑가설

☞ 표준품셈 [토목 6-5-1 빔 가설공] 참조

[주] 해상운반 및 시공에 소요되는 선박의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3. 속채움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6-1-2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참조

 

4. PSC 거더 및 데크 제작

☞ 표준품셈 [토목 6장. 철근콘크리트] 참조

[주] ① 거더 및 데크 제작에 필요한 포스트텐션 구조물 제작은 표준품셈[토목 6-4-2 PSC빔 “3. 강연선, 4 인장”]을 참조한다.

② 양생작업은 현장조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5. PSC 거더 및 데크 가설

☞ 표준품셈 [토목 6-5-1 빔 가설공]/[토목 12-3-2 블록거치] 참조

[주] ① PSC거더 및 데크 가설은 [토목 6-5-1 빔 가설공]을 적용하며, 운반은 [토목 12-3-2 블록거치]를 적용한다.

* [토목 12-3-2 블록거치]는 “적재-운반-거치”작업이 포함된 것으로 운반을 위한 본 품 적용 시에는 조정하여 적용한다.

해상운반 및 시공에 소요되는 선박의 운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4. 신기술품셈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