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구리수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구리시 내 구리수택 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