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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훈련기관(헬리코리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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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3/06 (화)
내용

공고 제2018-24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44호

 

「항공안전법」 제77조의 제1항 및 운항기술기준 제3장에 따라 항공훈련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훈련기관(비행훈련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77조의 제1항 및 운항기술기준 제3장에 따라 헬리코리아항공훈련센터를 항공종사자(비행훈련과정-헬리콥터 조종사) 항공훈련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