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3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35호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 토지세목 정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55호(2017.7.5)로 고시된 장성수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의 분할측량 결과 등을 반영하여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