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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월산 공공주택지구 토지세목 정정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03/06 (화)
내용

고시 제2018-13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34

광주월산 공공주택지구 토지세목 정정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52(2017.7.5)로 고시된 광주월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의 분할측량 결과 등을 반영하여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8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