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20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02 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기관명
ㅇ 한국교통연구원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40조제1항)
ㅇ 인증신청의 접수
ㅇ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인증심사
ㅇ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ㅇ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정하는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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