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23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237호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